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051
- 작성일 :
- 2015-09-25 11:3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30
사천시 공고 제2015 - 851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 할 경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4조)
나. 인용법령의 정비(안 제6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 소장)
(우편번호 : 52559, 주소 : 사천시 벌리6길 102, 전화 : 831-2362, FAX : 831-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