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048
- 작성일 :
- 2015-09-22 15:4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79
사천시 공고 제2015 - 816호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14.8.7)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별지 서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효행장려 신청 서식의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별지 제1~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53,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