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046
- 작성일 :
- 2015-09-21 09:1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7
사천시 공고 제2015 - 31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 분야의 정책자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있어 기술분과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〇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개정함(안 제3조제1항)
〇 기술분과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
〇 기술분과위원은 타 분과위원이 겸임 가능토록 함(안 제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10,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