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 번호
- 2010045
- 작성일 :
- 2015-09-18 08:5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93
사천시 공고 제2015 - 823호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시 현황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규정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65,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