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번호
- 2010044
- 작성일 :
- 2015-09-16 17:5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1
사천시 공고 제2015 -813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활기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당 용어 정비
나.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해당 조문 정비
다.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조례안 제3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2 팩스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