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번호
- 2010042
- 작성일 :
- 2015-09-11 11:3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9
사천시 공고 제2015 - 798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의 당연직 위원변경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성비를 반영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건설국장을행정국장으로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61, 팩스 : 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