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0037
- 작성일 :
- 2015-08-25 15:4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32
사천시 공고 제2015-740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급자 정의 변경 (제2조)
- 기존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사람
- 변경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를 받는 사람
○ 기금운용 효율성 문구 수정 (제10조)
- 기존 :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 변경 :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관리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01,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