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36
- 작성일 :
- 2015-08-21 17:2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28
사천시 공고 제2015 - 72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및 보육시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일 이내의 자녀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녀보육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
○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및 보육시설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보육휴가 실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