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35
- 작성일 :
- 2015-08-17 21:3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99
사천시 공고 제2015 - 723호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의 축제, 행사 시에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제정(안 제1조)
- 우리시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통안전지도 봉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교통지도(안 제10조)
-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 약자를 위한 주정차 질서유지 및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 지도반을 운영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행사지원 등에 교통안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준용(안 제7조)
- 지방보조금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조례」를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66,
팩스 : 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