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10034
- 작성일 :
- 2015-08-17 08:3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67
사천시 공고 제2015 - 718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로복지기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에 대한 상위법 조항 개정(안 제1조)
○ 제43조 → 제28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6조~제7조)
○ 자 → 사람
○ 전염병환자 → 전염병자
○ 50% → 50 퍼센트
다. 위탁운영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58,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