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032
- 작성일 :
- 2015-08-10 09:3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5
사천시 공고 제2015 - 705호
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민법」개정(2013.7.1)에 따라「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의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보궐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도위원의 자격에 대한 상위법 조항 개정(안 제2조)
∘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제6조)
∘ 자 → 사람
∘ 1 → 어느 하나
∘ 당해 → 해당
∘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시장
∘ 기타 → 그 밖에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보궐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 제한 조항 삭제
(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3,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