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31
- 작성일 :
- 2015-08-07 14:1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11
사천시 공고 제2015 - 700호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하는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1995.06.01부터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제6252호, 2010.1.28)되고, 1997.12.22일자로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존치가 필요치 않음
- 이에,「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95.06.01 조례 제107호)」를 전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전부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382,
FAX : 831- 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