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30
- 작성일 :
- 2015-07-30 15:1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2
사천시 공고 제2015 - 671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목적 조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정비와 띄어쓰기 반영(안 제1조 ~ 제3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
→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기타 → 그 밖의
다.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4조)
-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 3.0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13,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