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29
- 작성일 :
- 2015-07-30 15:0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5
사천시 공고 제2015 - 669호
「사천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 없는 조문(위탁 관리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연장 기간을 개정함(안 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4, FAX : 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