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27
- 작성일 :
- 2015-07-24 09:5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23
사천시 공고 제2015-652호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3조)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사천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055-831-2619,
팩스 : 055-831-6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