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26
- 작성일 :
- 2015-07-22 10:1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1
사천시 공고 제2015-644호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2014.5.28. 개정)과 지역문화진흥법(2014.7.29. 시행)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원(안 제5조)
.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 향교, 서원, 서사 등 향사와 관련된 사업
. 문화재관련 전통민속사업
.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 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정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13
팩스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