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
- 번호
- 2010025
- 작성일 :
- 2015-07-21 12:3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4
사천시 공고 제2015 - 608호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시 지역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임차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관리·운영비 부담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62,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