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10024
- 작성일 :
- 2015-07-21 11:2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1
사천시 공고 제2015 - 645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학교급식 지원 관련 사무의 농업기술센터 이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1)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변경과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에 관한 구성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
2)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위원들을 제외함(안 제6조제3항).
3)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4항).
3) 평생학습센터 설치로 간사를 교육담당 주관 부서장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5항)
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21, 전화 : 831-2589
팩스 : 83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