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번호
- 2010023
- 작성일 :
- 2015-07-20 09:1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69
사천시 공고 제2015 - 639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결대상 사무를 조정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부서별 일부 업무를 신설, 삭제, 이관, 수정, 변경하는 등 각종 사무전결권을 합리적으로 배분․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세부사무명별 전결권 신설, 삭제, 이관, 상향, 하향 조정 현황
○ 신설 : 198건【시장(32), 부시장(29), 국·소장(19), 담당관,과·소장(111),
주사급(4), 실무자(3)】
○ 삭제 : 161건【시장(4), 부시장(4), 국·소장(23), 담당관,과·소장(92),
주사급(28), 실무자(10)】
○ 이관 : 1,602건【시장(159), 부시장(121), 국·소장(166), 담당관,과·소장
(901), 주사급(180), 실무자(75)】
○ 상향 : 10건【부시장→시장(2), 소장→시장(1), 과장→시장(2), 과장→국장
(3), 주사급→과장(2)】
○ 하향 : 28건【부시장→국장(1), 국장→과장(16), 과장→주사급(7),
주사급→실무자(4)】
※ 단위업무 및 세부사무명 자구수정 : 1,852건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