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10022
- 작성일 :
- 2015-07-20 09:0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23
사천시 공고 제2015 - 637 호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업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3조)
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조금 위탁운영(안 제5조)
라. 보조금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413, FAX : 831- 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