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2010021
- 작성일 :
- 2015-07-13 08:4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9
사천시 공고 제2015 - 622호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노사화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라.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마.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58,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