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0020
- 작성일 :
- 2015-07-06 14:1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32
사천시 공고 제2015 - 600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일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조문 개정(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 개정 조문 내용(제4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 폐치분합, 폐치․분합 → 폐지, 설치, 분리, 합병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256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