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0018
- 작성일 :
- 2015-07-06 09:0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5
사천시 공고 제2015 -607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6.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을 말한다.
7.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기념품 및 관광코스를 말한다.
○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개인,법인,단체)
○ 보조금 지원 절차 구체화 함(안 제5조)
○ 민간위탁대상 사무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 관광브랜드 사업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관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25,
FAX : 831- 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