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16
- 작성일 :
- 2015-07-03 09:3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66
사천시 공고 제2015 - 596호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농어업관련 사업 추진 시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법 조항 정비(안 제2조) 농어업 발전대책 사업 추진 시 보조금의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사천시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
(우편번호 : 664-95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1)
전화 : 831- 3760, FAX : 831- 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