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 번호
- 2010011
- 작성일 :
- 2015-06-30 15:3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57
사천시 공고 제2015 - 582호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반영(개정)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의 부과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의 범위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함
(안 제3조, 별표1)
다. 2개 연도 이상 점용에 대한 조정산식을 정함(안 제4조, 별표 2)
라.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384,
FAX : 831- 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