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산성과금운영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번호
- 2010010
- 작성일 :
- 2015-06-26 13:5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64
사천시 공고 제2015 - 577호
「사천시 예산성과금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예산성과금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등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 개정함
○ 「사천시 예산성과금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지정 및 위촉(안 제3조)
다. 자체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지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23,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