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 번호
- 2010007
- 작성일 :
- 2015-06-16 14:5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3
사천시 공고 제2015-535호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통합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안 제8조)
라.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 제외대상 정함(안 제5조, 안 제9조)
마. 농작물 등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바.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규정(안 제13조 ~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 전화:055)831-2764, 팩스 : 055)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