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2010006
- 작성일 :
- 2015-06-04 10:0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71
사천시 공고 제2015-525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등 환경기초시설로 인하여 생활불편 등을 직접 겪고 있는 주민들을 가구별로 보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규정함 : 삽재마을
○ 보상금은 가구별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
나. 보상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함
○ 보상금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시장이 결정함
다. 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함 (안 제7조 ∼ 제9조)
○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
○ 보상금 수령권자가 시장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
라. 보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부정한 방법, 과오지급, 이중으로 보상금 수급 시 보상금 회수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사천소개/시정소식/공고,고시,시험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210, 주소 : 사천시 환경길 55 2층 환경사업소
전화 : 831- 5606, FAX : 831- 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