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005
- 작성일 :
- 2015-06-03 09:4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57
사천시 공고 제2015-513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정비과제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 정비(안 제4조제4항)
중수도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 정비(안 제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942, 주소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831-5545, FAX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