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004
- 작성일 :
- 2015-06-03 09:4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2
사천시 공고 제2015 - 512호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0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명을 개정함
-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조례」
→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조례 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조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해수욕장 개장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해수욕장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준수사항 위반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3137, FAX : 83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