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002
- 작성일 :
- 2015-05-27 15:3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6
사천시 공고 제2015 - 492호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27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에 따라 잉여금 처분 규정 정비(안 제1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942, 주소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831-5511, FAX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