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 번호
- 2010001
- 작성일 :
- 2015-05-22 08:1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94
사천시 공고 제2015 - 489호
사천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의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지청산금 체납에 따른 체납가산금 범위가 상위법에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인용조항 불일치 조문 개정(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8조)
나. 청산금 체납 시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리(안 제1조, 제2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75,
팩스 : 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