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996
- 작성일 :
- 2015-04-28 14:0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8
사천시 공고 제2015- 422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문정비(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38조 등)
1)"보통우편"→"일반우편"
2)"법 제80조제1항제1호"→"법 제80조제1항"
3)"공탁수령증"→"공탁영수증"
4)"등록필증서"→"등록확인증"
5)"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등기필증, 등록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
6)"조제5항에"→"영 제86조제1항에"
나.「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개정함(안 제39조제3항)
-"10일간"→"1개월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