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995
- 작성일 :
- 2015-04-28 13:5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1
사천시 공고 제2015 - 426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드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 월 28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안 제3조에 따른 별표 1)
○ 비료수입업 신고 : 10,000원 → 20,000원
○ 낚시 어선법 신고 → 낚시 어선업 신고
○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 <증명> 3.(8)에서 이기
○ 공장등록 대장 증명서 발급 → 1,000원
나. 보건사회 관계(안 별표 1)
○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 40,000원 →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
: 20,000원 →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
: 10,000원 → 수수료 없음
○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 10,000원 → 수수료 없음
○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 5,000원 → 5,500원 조정
다. 정보공개수수료 요율 개정(안 별표 6)
○ 문서 등 열람 수수로 기준 변경
․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당 1,000원 부과
○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
․ ‘매’에서 ‘용량(MB)’으로 변경
․ 1MB(한글파일 60매 정도) 이하는 무료, 초과 시 1MB당 100원 부과
․ 전자파일 변환(스캔)시 사본 수수료의 1/2, 지움+스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85,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