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994
- 작성일 :
- 2015-04-28 08:1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62
사천시 공고 제2015 - 421호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등과의 사이의 영업활동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61,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