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입법예고
- 번호
- 2009993
- 작성일 :
- 2015-04-23 11:2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93
사천시 공고 제2015 - 413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3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변경과 2015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승인인력 반영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에 따른 소속 변경
❍ 규제개혁추진단 폐지
❍ 공보감사담당관실내 규제개혁담당 신설 및 사무분장 추가
나. 직급별․직렬별․부서별 정원조정
1) 정원의 총수 : 864명 → 870명(증 6명)
2)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6급 : 225명 → 226명(증 1명)
․ 행정 : 46명 → 47명(증 1명)
- 7급 : 250명 → 252명(증 2명)
․ 행정+사회복지+시설 : 1명 → 2명(증 1명)
․ 행정+농업+시설 : 3명 → 4명(증 1명)
- 8급 : 203명 → 205명(증 2명)
․ 행정 : 58명 → 59명(증 1명)
․ 사회복지 : 4명 → 6명(증 2명)
․ 행정+시설 : 17명 → 16명(감 1명)
- 9급 : 102명 → 103명(증 1명)
․ 사회복지 : 19명 → 20명(증 1명)
3) 부서별 정원 조정
- 공보감사담당관 : 16명 → 20명(증 4명)
- 규제개혁추진단 폐지 : 3명 → 0명(감 3명)
※ 공보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으로 소속 변경
- 사회복지과 : 25명 → 26명(증 1명)
- 민원봉사과 : 21명 → 22명(증 1명)
- 항공산업과 : 21명 → 22명(증 1명)
- 건축과 : 18명 → 19명(증 1명)
- 평생학습센터 : 10명 → 11명(증1명)
4.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