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09992
- 작성일 :
- 2015-04-23 11:1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2
사천시 공고 제2015-402호
사천시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보 발행 형식 규정과 시보 편집에 대한 효율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천시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행 및 형식 개정 (안 제2조)
○ 신문 발행 → 월 1회 신문발행 및 인터넷 등에 게재 가능
나. 편집 및 운영 개정 (안 제4조)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심의 삭제 (공보감사담당관이 관장)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16,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