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09991
- 작성일 :
- 2015-04-20 10:0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6
사천시 공고 제2015 - 397호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의 구성과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반영 ⇒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사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3조제2항제3호)
○ 상위법 근거 조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1조)
-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시장(안 제2조)
-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안 제3조제1항제1호)
- 의 규정에 따른 ⇒ 에 따라,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안 제6조)
- 위원에 대하여는 ⇒ 위원에게는,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따라(안 제9조)
- 운영에 관하여 ⇒ 운영에(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65,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