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8228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09990
- 작성일 :
- 2015-04-20 09:5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41
사천시 공고 제2015 - 395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된 조례 조항 삭제(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출 서류 완화(안 제14조제1항)
◦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 조항(제2호) 삭제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조항(제3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61,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