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09989
- 작성일 :
- 2015-04-17 08:4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38
사천시 공고 제2015 - 390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협의회 위원을 추가로 선정하고 정부조직 개편 및 우리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에 "진주보훈지청장"을 신설 및 "해양파출소장"을 "사천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변경 함(안 제3조)
나.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명칭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변경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831-2562,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