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외 1건
- 번호
- 2009987
- 작성일 :
- 2015-04-08 08:5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7
사천시 공고 제2015 - 354호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외 1건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4월 0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외 1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내용 조항 개정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
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반영
-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개정(안 제5조)
- 위탁계약 취소 시 시장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안 제7조)
○ 제명을 조례 목적과 부합되게 개정 및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천시 관광 종합 지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및 관련 법령 조례 띄어쓰기 수정
- 운영케 →운영하게, 기부채납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부채납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 제6조)
- 의한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안 제7조)
- 변경할 → 변경한, 위반할 → 위반한(안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 제12조)
-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12조)
○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반영(안 제10조)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시 시장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시청로 77번지 전화 : 831-2731
팩스: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