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규칙
- 번호
- 2009985
- 작성일 :
- 2015-04-02 10:1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0
사천시 공고 제 2015 - 331호
「사천시 재무회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에 따라 회계관직의 신설 및 명칭변경, 결산시기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회계제도를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및 회계용어 변경(안 제3조)
·경리관(분임경리관 포함) → 재무관(분임재무관 포함)
·총괄채무관리관(채무관리관 포함) → 총괄부채관리관(부채관리관 포함)
·통합지출관(회계과장 – 신설)
나. 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결산 시기 조정(안 제30조)
·결산자료 작성 시기 : 매년도 5월19일까지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다. 통합지출관제도 운용(안 제52조)
·통합계좌 신설 및 관서별 지출원 계좌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지출원 및 출납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 설정
라. 예산집행 관련 기준 조정(안 제21조)
·예산집행품의 생략 추가 : 일상경비교부
마. 개산급 제도 개선(안 제68조)
·소송비용의 정산 의무화와 인지대 등 반환계좌는 시명의 계좌로 명시
바.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안 제159조부터 제165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831- 2910
FAX:831- 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