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번호
- 2009984
- 작성일 :
- 2015-04-02 10:1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50
사천시 공고 제2015 - 332호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나.「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전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831- 2910,
FAX:831- 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