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 번호
- 2009983
- 작성일 :
- 2015-03-30 15:0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92
사천시 공고 제2015 - 309호
「사천시문화센터관리 및 사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문화센터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활동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1967년도에 건축된 사천문화원의 강당과 전시실 등을 문화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삼천포시문화센터 관리 및 사용조례를 제정, 1995.5.10. 통합시 출범으로 사천시문화센터 관리 및 사용조례로 개정 운영되었으나
○ 2002년도에 개관한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이 사천시문화센터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으며, 사천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시설의 이용제공관련 이용신청절차․이용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으로
○ 사천시문화센터관리 및 사용조례(1995.06.01. 조례 제22호)를 전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를 전부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정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10
팩스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