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번호
- 2009981
- 작성일 :
- 2015-03-27 16:1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5
사천시 공고 제2015 - 295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 기준 등이 변경되고,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항목이 신설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융자대상 등 세부사항 명시(안 제4조)
◦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 한도를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이내를 50억원으로 변경하고, 융자요건 및 지원기준 조항을 추가
나.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조항 추가(안 제17조)
◦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매반기 점검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
다. 입지보조금 반환 기준을 의무사업 이행기간과 일치시킴(안 제18조)
◦ 10년이내 처분하는 때 →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이내 처분하는 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56,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