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09980
- 작성일 :
- 2015-03-27 16:0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0
사천시 공고 제2015 - 294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기준 등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장시설 신설 및 증설의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사항 정비(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안 제13조~제15조, 제19조, 제21조)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기준완화 : 20명초과, 1명당 100만원, 6개월 → 10명초과, 1명당 100만원, 12개월(고용창출 효과)
◦ 시설보조금 기준완화 : 3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이내 →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이내(설비투자 유도)
◦ 지원요건 완화 :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지원대상기준 완화)
◦ 입지보조금 증액지원 : 분양가 30%이내, 2억원 → 분양가 50%이내, 5억원(초기 투자자본 부담경감)
◦ 이전보조금 기준완화 : 10억원 초과 이전 시설가액의 1%이내 → 5억원 초과 이전 시설가액의 2%이내(낙후지역 이전유도)
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 상향조정(안 제22조)
◦ 국내․외 기업의 투자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마. 임대용지 공급 조항 신설(안 제23조)
바. 보조금의 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안 제24조)
사.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조항 신설(안 제28조)
◦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이행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56,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