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
- 번호
- 2009979
- 작성일 :
- 2015-03-27 15:3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45
사천시 공고 제2015-297호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상위법에 조례 제정의 근거가 없고, 국가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1998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2013. 3월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심의 없이 수립․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형식적이고 실효성 상실로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전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정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312,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