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976
- 작성일 :
- 2015-03-26 13:0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0
사천시 공고 제2015 - 289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가 시달한「표준 하수도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뷰과체계의 업종구분을 단순화 하고,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계획」 및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30%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부 표준하수도조례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 개편(안 제10조, 별표2)
하수도 사용료 연체요율 완화 및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24조)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22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942, 주소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831-5542, FAX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