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2009974
- 작성일 :
- 2015-03-26 10:3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2
사천시 공고 제2015 - 290호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지원대상자로 함(안 제2조)
나. 교육지원 사업은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 여건 개선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매년 서민자녀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등이 있을 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85,
FAX : 831- 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