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09973
- 작성일 :
- 2015-03-26 10:3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29
사천시 공고 제2015- 287호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 2015. 1. 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한 연장(안 제2조)
- 2014년12월31일→2015년12월31일
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으로 축소
(안제3조)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2)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안 제4조)
1) 기간연장 : 2014년12월31일→2016년12월31일
2) 감면율 축소 : 100분의50→100분의25
라.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정(안 제5조)
1)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 삭제
(2014년12월31일→면제기간 삭제)
2)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감면율 축소(면제→50%)
마.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4조,제15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0,
팩스 : 831-6027)